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일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일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경우
18세미만 부양자녀수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
0명 | 1,300만원미만 | 70만원 |
1명 | 1,700만원미만 | 140만원 |
2명 | 2,100만원미만 | 170만원 |
3명 이상 | 2,500만원미만 | 200만원 |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