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부산과 세종시 등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다른 원생에게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3살 난 어린이를 때리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한모(45·여)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시6분께 대구 북구의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김모(3)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1회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군이 반항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몸을 강하게 흔든 뒤 3~4m가량 끌고가 일명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 또 다시 몸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김군이 다른 원생에게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김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 차원에서 김군을 1대 때렸는데 김군이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해 이를 혼내던 과정에서 몸을 과하게 흔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의 부모는 사건 이후 김군이 집에서 몸을 떨고 오줌을 싸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녹화기록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 관할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김군은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지 2~3일 밖에 안 된 상태였다. 사건 이후 김군은 더 이상 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씨가 김군의 머리와 엉덩이는 세게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김군의 몸을 심하게 흔든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정서적 학대'로 판정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에 따라 조만간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년, 보조금 지급 6개월 중단,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다른 원생에게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3살 난 어린이를 때리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한모(45·여)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시6분께 대구 북구의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김모(3)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1회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군이 반항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몸을 강하게 흔든 뒤 3~4m가량 끌고가 일명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 또 다시 몸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김군이 다른 원생에게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김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 차원에서 김군을 1대 때렸는데 김군이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해 이를 혼내던 과정에서 몸을 과하게 흔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의 부모는 사건 이후 김군이 집에서 몸을 떨고 오줌을 싸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녹화기록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 관할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김군은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지 2~3일 밖에 안 된 상태였다. 사건 이후 김군은 더 이상 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씨가 김군의 머리와 엉덩이는 세게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김군의 몸을 심하게 흔든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정서적 학대'로 판정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에 따라 조만간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년, 보조금 지급 6개월 중단,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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