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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ava 2019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이것만은 알아두자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 달라진 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공인인증서로 홈텍스(hometax.go.kr)에 접속해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전산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자료를 제공한다. 기존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도 함께 공제받고 싶다면=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경·교복·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유의 사항은=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