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1978.12.31. 이전 출생자)이면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18년 대상자인 경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세대주는 만 19세~만 64세 짝수년도 출생자, 세대원은 만 40세~만 64세 짝수년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짝수년도 출생자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2018년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은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M건강보험, 건강iN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developmentlee.tistory.com/126 [developmentlee]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