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 벤처기업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벤처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 벤처기업의 범위 – 벤처기업의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제7항).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연구개발투자비율”이라 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5호, 2018. 8. 13. 발령·시행) 별표 2](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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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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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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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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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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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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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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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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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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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장비제조(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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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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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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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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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및주변장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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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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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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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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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기계및장비(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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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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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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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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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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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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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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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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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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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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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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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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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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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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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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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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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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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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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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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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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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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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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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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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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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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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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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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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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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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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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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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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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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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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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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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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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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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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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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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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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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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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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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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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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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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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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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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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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처: http://developmentlee.tistory.com/ [developmen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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