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가능성 높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용어 총정리
언론에 보도되는 미세먼지와 외국 기준과 정의가 달라
어쩌면 잘 몰라 더 공포스러운지도 모른다. 미세·초미세먼지의 위협은 반복되고 있지만, 그 민낯을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으니 말이다. <한겨레21>은 미세·초미세먼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관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 먼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_편집자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먼지는 입자의 지름에 따라 구분한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PM10)의 먼지를 묶어 ‘미세먼지’, 2.5㎛ 이하(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황사는 몽골·중국 내륙 지방의 사막과 황허 유역 황토 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떠다니다가 한반도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황사 현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초미세먼지가 날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세·초미세먼지는 황산화물(SO×)과 질소산화물(NO×)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물질은 자연현상보다는 제조업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차량의 배기가스 또는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로 생기는 유해물질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황사와 미세먼지는 구분하는 편이 낫다.
우리나라에서 미세·초미세먼지의 규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동안 평균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1년 평균으로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이하, 1년 평균 25㎍/㎥ 이하다.
미세·초미세먼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내 언론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과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대기환경 학계에서는 PM10 이하 먼지를 부를 때, ‘입자상 오염물질’ 또는 ‘호흡성 분진’(Particulate Matter)이라고 한다. 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는 PM2.5 이하를 뜻하며, 입자 크기 1㎛ 이하(PM1)는 초미세먼지(Ultra Fine Particulate Matter)라고 표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호흡성 분진을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셈이다. 이종태 고려대 교수(환경보건학)는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학자·전문가들이 말하는 미세먼지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미세먼지의 기준이 다른 점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건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대기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급속한 공업화로 1970~80년대 이른바 ‘스모그’ 현상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등을 낮추는 대기오염 관리 대책을 진행했다. 1990~2000년대 들어서는 오존·중금속 등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2003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오염 현상 해석 및 장래 예측’(2007년) 보고서에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서울·경기의 경우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천은 1999년부터 증가했다고 나온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은 없었다. 정부가 미세먼지(PM10)를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로 규제한 건 1995년 1월부터였지만, 직접적인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내놓은 건 지난해 말이다. 환경부 등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사업장 등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4년까지 전망치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부터 증가하고, 관련 예보가 시행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미세·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어떤 위험성이 있나?
미세·초미세먼지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미세·초미세먼지가 위험한 건, 호흡기를 거쳐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쌓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세·초미세먼지는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종태 교수 연구팀은 2000~2001년 겨울철 서울 지역 70대 노인 4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폐기능이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초미세먼지일 경우, 폐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004~2007년 서울 지역의 영아 사망 225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미세·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산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영·유아 사망률이 최대 53%까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초미세먼지가 심하면 마스크를 쓰면 되나?
심장·폐질환 환자나 노인·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실내에 머물라는 권고를 내리는 경우는 환경부의 예보 등급 가운데 ‘매우 나쁜’(PM2.5 기준 150~250㎍/㎥) 상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상태는 PM2.5 기준 250~500㎍/㎥ 수준이다. 현재까지 이 상태가 실제 예보된 적은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예비경보’ 등의 수준일 때 제시하는 ‘황사마스크 착용’ 등의 권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시 95% 이상의 미세입자를 제거하는 이른바 ‘N95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어린이 등의 경우에는 얼굴에 잘 부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건강 상태에 따라 호흡기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처방이라는 것이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예방의학)는 “환경부·기상청 등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예비경보 등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이 예측돼도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은 일부 취약계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황사처럼 극도로 높은 오염이 발생할 때도 그 농도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권고하고, 동시에 착용시 주의점과 임산부 등 착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미세먼지와 외국 기준과 정의가 달라
어쩌면 잘 몰라 더 공포스러운지도 모른다. 미세·초미세먼지의 위협은 반복되고 있지만, 그 민낯을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으니 말이다. <한겨레21>은 미세·초미세먼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관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 먼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_편집자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먼지는 입자의 지름에 따라 구분한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PM10)의 먼지를 묶어 ‘미세먼지’, 2.5㎛ 이하(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황사는 몽골·중국 내륙 지방의 사막과 황허 유역 황토 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떠다니다가 한반도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황사 현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초미세먼지가 날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세·초미세먼지는 황산화물(SO×)과 질소산화물(NO×)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물질은 자연현상보다는 제조업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차량의 배기가스 또는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로 생기는 유해물질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황사와 미세먼지는 구분하는 편이 낫다.
우리나라에서 미세·초미세먼지의 규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동안 평균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1년 평균으로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이하, 1년 평균 25㎍/㎥ 이하다.
미세·초미세먼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내 언론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과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대기환경 학계에서는 PM10 이하 먼지를 부를 때, ‘입자상 오염물질’ 또는 ‘호흡성 분진’(Particulate Matter)이라고 한다. 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는 PM2.5 이하를 뜻하며, 입자 크기 1㎛ 이하(PM1)는 초미세먼지(Ultra Fine Particulate Matter)라고 표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호흡성 분진을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셈이다. 이종태 고려대 교수(환경보건학)는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학자·전문가들이 말하는 미세먼지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미세먼지의 기준이 다른 점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건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대기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급속한 공업화로 1970~80년대 이른바 ‘스모그’ 현상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등을 낮추는 대기오염 관리 대책을 진행했다. 1990~2000년대 들어서는 오존·중금속 등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2003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오염 현상 해석 및 장래 예측’(2007년) 보고서에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서울·경기의 경우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천은 1999년부터 증가했다고 나온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은 없었다. 정부가 미세먼지(PM10)를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로 규제한 건 1995년 1월부터였지만, 직접적인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내놓은 건 지난해 말이다. 환경부 등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사업장 등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4년까지 전망치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부터 증가하고, 관련 예보가 시행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미세·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어떤 위험성이 있나?
미세·초미세먼지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미세·초미세먼지가 위험한 건, 호흡기를 거쳐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쌓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세·초미세먼지는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종태 교수 연구팀은 2000~2001년 겨울철 서울 지역 70대 노인 4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폐기능이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초미세먼지일 경우, 폐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004~2007년 서울 지역의 영아 사망 225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미세·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산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영·유아 사망률이 최대 53%까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초미세먼지가 심하면 마스크를 쓰면 되나?
심장·폐질환 환자나 노인·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실내에 머물라는 권고를 내리는 경우는 환경부의 예보 등급 가운데 ‘매우 나쁜’(PM2.5 기준 150~250㎍/㎥) 상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상태는 PM2.5 기준 250~500㎍/㎥ 수준이다. 현재까지 이 상태가 실제 예보된 적은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예비경보’ 등의 수준일 때 제시하는 ‘황사마스크 착용’ 등의 권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시 95% 이상의 미세입자를 제거하는 이른바 ‘N95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어린이 등의 경우에는 얼굴에 잘 부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건강 상태에 따라 호흡기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처방이라는 것이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예방의학)는 “환경부·기상청 등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예비경보 등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이 예측돼도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은 일부 취약계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황사처럼 극도로 높은 오염이 발생할 때도 그 농도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권고하고, 동시에 착용시 주의점과 임산부 등 착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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